[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5년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병가 연장과 관련된 민원전화 녹음파일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군의 허술한 지휘체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검찰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당일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해당 녹음 파일 등은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무릎수술을 위해 나왔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14일 서씨 부모인 추 장관 부부 중 1명이 국방부에 병가 연장 여부를 묻는 민원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압수수색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원 전화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이날 '아들의 부모가 국방부에 민원 전화를 했다는 국방부 내부 문서가 있다'는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 질문에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다. 남편에게는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다.
또 "관련 면담 기자는 군지원반장이 아들과 전화 상담을 해주면서 '내가 휴가를 줄 때는 30일간 가능하다고 고지했으니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고, 국방부 민원을 통하지 말고 내게 얘기를 하라고 돼 있다'고 돼 있다를 하면서 "저는 아들에게 엄마로서 미안한데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이번 사안에 대한 국방부와 한국군지원단의 병영관리 체계에 헛점이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해당 민원전화 녹음파일 부분은 보존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검찰 압수수색 결과와 사실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서씨의 2차 병가 종료 후 개인휴가를 이어 사용한 과정도 문제다. 서씨는 2차 병가가 끝나는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은 개인휴가를 붙여 사용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을 폭로한 당시 서씨 소속부대 당직병사 현모씨는 25일 서씨가 미복귀한 것을 알고 서씨에게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씨에게 전화를 한 직후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상급부대 대위가 직접 서씨 소속부대를 방문한 경위를 두고도 수사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역 장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병사에 대한 휴가 문제는 소속부대 지휘관의 인사권한 영역이다. 당직 병사에게 소속부대 지휘관이 아닌 상급부대 인원이 직접 휴가처리 지시를 했다는 것은 소속부대 지휘관의 권한 침해다. 병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장교는 "국민들로서는 오히려 당시 서씨의 병가와 휴가에 대한 군의 처리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군기강의 문제로 비쳐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