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장관 아들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전 보좌관 주거지도 포함

입력 : 2020-09-22 오전 10:16: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군 복무 당시 병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지난 21일 병가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서씨의 군 복무 당시 지원과장 A대위의 사무실과 주거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12일 B씨를, 13일 서씨를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서씨는 2016년 11월 카투사에 입대한 후 무릎 통증으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고, 이 기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냈고, 이 기간에는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했다. 서씨는 그달 24일부터 27일까지 병가 대신 휴가를 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서씨의 휴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서씨도 근무이탈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로 배당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5일 국방부 민원상담센터와 국방전산정보원, 계룡시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9일 당시 당직 사병으로 근무했던 현모씨와 당시 부대 관계자 2명도 불러 조사했다. 현씨는 지난 2017년 6월25일 당직 사병으로 근무할 당시 서씨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 서씨에게 전화를 했고, 이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단 대위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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