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발 위법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과기부는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며 "관계 법령간의 상충 요소가 있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스마트도시법에 명시된 기본적 의무"라며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천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고 역설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에서 오는 2022년까지 관내 전역에 자가망을 통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동·은평·도봉·강서·구로구 등 5개 자치구와 S-Net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을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반대하는 중이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18~20일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시민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73.5%, ‘과기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17.8%이었다. 또 생활권 전역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80.0%로 나왔다.
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과기부는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고, 서울시는 직접 운영한다"며 "이통사는 수익 문제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 시설 설치와 관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지만, 직접 관리는 효율적일 뿐 아니라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와이파이6장비 성능평가시험(BMT)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