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상대 당 의원들 대상으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번에도 '징계 권한'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에 의한 의원 윤리 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위 상설화, 독립적인 윤리감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27일 우선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전환해 의원의 윤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법 제도가 아니고서는 국회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무늬만 윤리특위였던 것을 더욱 강화해서 상시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의원들에게 규제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1991년 상설기구로 출발했지만 2018년 7월 국회법 개정으로 20대 국회에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됐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김진표 윤리특별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윤리특위를 상설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윤리특위의 상설화 전환 뿐만 아니라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이 아닌 일반인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1년 이후 20대 국회까지 통틀어 윤리위 징계가 단 한 건뿐인 상황에서 먼저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를 끊을 방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온 것이다.
윤리특위 외에 독립적인 윤리감사기구를 구성해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상설특위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그 조사기구가 징계안을 발의하면 그 다음에 외부인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 대표의 방안은 영국 하원의회의 방식으로, 국회 감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서 국회의원이 참여하되 과반수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윤리특위에서 의원의 도덕성 문제를 징계하기 전,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1차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사무총장은 "정당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공천 때 (문제가 제기된) 사람들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당헌당규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박광온·김승원·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윤리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고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권 의원은 국민배심단을 설치해 의원 징계의견을 결정하고 윤리특위에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자격과 윤리를 심사하는 윤리특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이해충돌 전수조사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를 윤리특위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윤리특위를 상설화 하게 되면 (이해충돌 전수조사) 권한은 부여하기 나름"이라며 "그런 권한을 부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해 윤리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