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관련자 모두 불기소 처분(속보)

입력 : 2020-09-28 오후 2:58:0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군 복무 당시 병가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의혹에 대해 범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추미애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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