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조처를 위반하는 사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등 소송에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법무부는 위법한 집회 등으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손해에 대해 통일적·효율적이면서 적정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중심으로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 금지 등 국가와 지자체의 조처가 내려졌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재 여러 지자체가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명목으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광복절 집회와 같이 여러 지자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진자 치료비와 같이 기관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마련되는 협의체는 각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사례와 증거 등을 수집·공유해 검토와 논의를 진행한다. 또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 유형과 범위 내의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현재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으로는 서울시와 부산시, 강원도, 경남도 등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으며,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등 기관이 있으면 협의체 구성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적정한 소 제기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해 코로나19가 추가 확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위법한 집회 등으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이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