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2012년 1월부터 한국거래소(KRX)에서 금을 사고팔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오는 2012년 1월부터 KRX내에 현물시장인 금 거래소를 개설하고 단계적으로 현물상품 거래품목을 확대하는 '상품거래소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거래소는 내년 하반기중 시범운용을 거친후 2012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현물소관 부처인 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등의 관리하에 운영된다.
거래소 이용회원은 금융투자업자와 금 현물 취급업자들로 제한되며 지경부가 지정한 품질인증 기관이 인증한 금 상품에 대한 매매나 예탁, 보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 인프라 활용과 시행착오비용를 줄이기 위해 KRX내에 현물시장을 개설키로한 재정부는 이후 금지금 거래확대와 거래상품 확대에 따라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독립된 상품거래소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거래소에서 운용되는 금의 규격은 최소 50 그램(g)에서 100 g, 최대 1 킬로그램(㎏)이며 최소 현물인수도 가능중량은 100 g이다.
거래되는 금의 순도는 품질인증기간의 인증을 받은 99.0%이상인 제품으로 제한된다.
재정부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시장 활성화이전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와 예탁보관 수수료를 면제하고 금지금이 거래소내 실물인수없이 계좌성 거래되는 경우에 한해 면세하기로 했다.
또 금 거래소로 공급되는 수입 금지금에 대해서는 현행 3%의 관세율을 인하해 1%를 부과하고 거래소 이용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100 g 이하의 미니골드의 선물상장도 올해 하반기중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14년부터 거래소의 취급상품을 원유와 석유 등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5년까지 동북아시아의 상품거래 허브로 도약키위해 글로벌 종합 상품거래소화를 추진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에는 건전한 상품거래소 설립이 안돼왔다"며 "금거래소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원유와 농산물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유통선진화와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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