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상당수 담배소매점과 편의점들이 ‘점포 외부의 담배광고 금지’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공개한 담배 관련 홍보(마케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배소매점의 77.4%가 담배광고물을 외부로 노출시켰다. 특히 편의점 92.9%는 광고물을 외부로 드러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소매점 내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담배광고 외부 노출 위반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실태조사에서도 담배소매점 72%, 편의점 93%가 담배광고를 점포 외부로 노출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담배광고 외부 노출 금지 법령을 알고 있는 담배소매점주는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담배소매점주 또는 점원 6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들어보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점주 또는 점원은 46.8%에 그쳤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현재 법률상 담배광고가 외부 노출되는 것이 불법임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올해에는 충분한 계도를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불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담배회사의 광고와 판촉행위가 흡연에 대한 호기심과 담배구매 경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담배광고를 경험한 대학생 중 20.0%가 광고를 접한 이후 흡연 호기심이 생겼다고 응답했다. 4.8%는 담배를 실제로 구매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담배회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목격한 경우 23.6%, 사회공헌 활동을 경험한 경우 25.0%가 흡연 호기심이 생겼다고 답했다. 담배회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응답자도 각각 31.8%, 34.6%에 달했다.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인터넷 담배광고 및 판매 적발 건수도 2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에선 인터넷 담배광고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청소년보호법',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 유해물건 결정 고시' 등에선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규정해 구매 시 구매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25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담배 판매대와 광고문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