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운영자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갓갓' 대화명으로 영상물 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입력 : 2020-10-12 오후 6:17: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문형욱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또 영상을 유통해 지속해서 손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문형욱은 지난 6월5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음란물배포·음란물소지·강간·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행위금지), 강요, 협박, 특수상해 등 총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총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형욱은 소위 SNS '일탈계' 등에서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에게 "신고가 됐는데, 도와주겠다"며 접근하거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처음에는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다가 차츰 수위를 높여가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형욱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갓갓'이란 대화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n번방'에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지난 5월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한 후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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