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어제(6일) 증언으로 이동재 기자와 지모씨가 만나거나 전화한 내용은 이철 전 대표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범행 종료 이후인 2020년 3월25일쯤에서야 이 전 대표는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처음 전해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언 유착'의 프레임이 깨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첫 번째, 다섯 번째 편지는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결국 협박의 수단은 편지 3통만 남게 된다"며 "그나마 '검찰발 정보'란 것들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인터뷰로 이 기자를 곤궁에 빠뜨린 지모씨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재판부의 소환을 거부했다"며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기자만 구속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한 점, 대부분 이 전 대표 측 증인들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가족과 동료 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본건으로 이 기자는 직장까지 잃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8월5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 2월과 3월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협박해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철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다.
법원은 이번 수사가 진행되던 7월14일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해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채널A는 6월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기자의 해고를 결정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