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 프로그램 협찬 못 한다"…방송법 개정안 의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서 의결
협찬의 정의 신설·금지대상 규정 등 내용 담아

입력 : 2020-10-20 오후 4:00:08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앞으로 방송에서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이 금지된다. 시사·보도 프로그램도 협찬을 받을 수 없다.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일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 방송 협찬 자체에 관한 규정 부재로 기준이 모호해 이와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하거나 방송을 공정성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협찬의 정의 신설 △혀반 금지 대상 및 협찬 관련 부당행위 규정 △필수적 협찬고지 및 협찬고지 금지 대상 규정 △협찬 관련 자료 보관·제출 의무 마련 등이다. 
 
개정안은 협찬을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캠페인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했다. 
 
협찬 금지대상은 방송과 보도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단체 등이다. 시사·보도·논평·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은 협찬 없이 제작해야 한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시청자에게 권유하거나, 협찬을 받아 제작·방송이 완료된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협찬을 받는 것은 부당행위로 규정됐다. 시청자나 방청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협찬을 받은 상품이나 경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시청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도 신설됐다. 신설 항목에 따라 방송에서 협찬 받은 상품이나 용역의 효능 및 효과를 다룰 때는 반드시 협찬 고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 금지품목은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협찬 사실을 고지할 수 없다. 협찬고지의 시간·횟수·방법 등 세부 기준은 방통위가 고시한다. 
 
협찬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하여,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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