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심재철 "계좌추적. 반부패부가 몰랐다는 건 상식 밖"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5월 면담보고 때 계좌추적 단계 아니었다"

입력 : 2020-10-26 오후 1:58:0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라임사태 의혹과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 사항을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 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 국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송 전 지검장과 윤 총장의 대면보고가 정상적인 것이냐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통상 첩보는 이럴 수 있다고 하는데, 계좌추적 영장 나오는 정도가 첩보인가"라고 묻자 "그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했다. 또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 게 통상의 관례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도 말했다.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송 전 지검장은 지난 5월 라임사태 로비 창구로 윤갑근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위원장(전 대구고검장)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내용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하직원인 심모씨가 검찰에 처음 진술했다. 이후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에 배포한 '옥중편지'에서 '전 야당대표 측근'이 이 라임펀드 판매 재개를 위한 로비 창구였다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과 윤 총장은 각각 <뉴스토마토>와의 전화인터뷰와 대검 국감에서 '5월 면담보고'는 수사단계가 아닌 첩보보고 단계였기 때문에 윤 총장의 참모 부서인 대검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5월 면담보고 때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나 계좌추적 단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검 국감일인 지난 22일 사의를 밝힌 송 전 지검장 후임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같은 말을 했다. 박 전 지검장은 당일 검찰 내부 온라인 게시판인 '이프로스'를 통해 사퇴의 변을 남기면서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 경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총장께 보고했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8월31일 그간의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지검장은 이어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지검장이 보고했다고 언급한 반부패부장은 심 국장이 아니라 그의 후임인 신성식 반부패부장(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신 부장은 지난 8월7일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보임됐다.
 
송 전 지검장과 윤 총장, 박 전 지검장의 말을 종합하면 '5월 면담보고' 때 윤 위원장 연루 사실이 첩보보고 됐고 서울남부지검은 총장 보고 직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8월31일 정식계통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대검 관계자들은 윤 총장이 검사장급 인사가 있은 뒤 업무파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일선 지검장들에게 업무보고를 지시했고, 이 보고가 8월31일 이뤄졌다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검장과 총장이 반부패부장은 모르게 하자는 암묵적 합의가 없고는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니냐"며 '5월 면담보고'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심 국장은 "대검에 다양한 기구가 구성되고 있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는 법령에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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