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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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가 지난 22일 연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 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 착취 피해자를 상대로 무수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지속해서 다량을 유포하고, 구성원과 함께 보며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주빈도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조주빈 아버지와 변호인은 '마녀사냥은 안 된다.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조주빈을 옹호했습니다.
오늘 법썰에서는 조주빈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될지를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법관 출신 성범죄사건 전문가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와 함께 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