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 재판부, 준법감시 평가 심리위원 추가하기로

특검에 오는 29일까지 후보 추천 요구

입력 : 2020-10-26 오후 5:53:4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이 26일 재개된 가운데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평가를 위해 추가로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에서는 준법감시제도 개선과 실효적인 운영 등은 양형 심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재판부가 1월17일 공판에서 밝힌 입장과 같다"며 "지난 23일 제출된 특검의 의견서를 보면 특검도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검으로서도 전문심리워원을 추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29일까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원을 후보로 추천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신속히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특검도 변호인이 추천한 전문심리위원 후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양형을 판단하기 위해 특검과 변호인 측에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 달 9일까지 각각 석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6일 있었던 3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은 양형에 대한 변론을 했다"며 "이러한 양형 변론과 관련해 특검과 변호인 측에 석명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특검에 대해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은 기업 중 7개 기업이 불법 후원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건인데, 7개 중 5개는 기소조차 안 했고 삼성을 포함한 2개 기업 임원만 기소했다고 주장한다"며 "7개 기업과 비교해 객관적 행위, 대통령 요구와 기업 거래 형식의 불법 후원, 후원을 통해 볼 때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석명해 달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에 대해서는 "특검은 이 사건 기소된 죄명인 뇌물과 횡령에 관한 양형 참고 사유로 조희팔 사건 등 4개의 사건을 적시해 이 사건 양형과 비교하면서 주장했다"며 "변호인들은 특검이 제시하는 구체적 4개 사건과 이 사건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석명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측에 "이 사건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에 의한 기업의 불법 후원 뇌물 사건"이라며 "역사상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요구로 기업인과 총수의 불법 후원 행위를 처벌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와 그 사례에서의 양형에 대해 정리해서 다음 공판기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5분 5차 공판기일을 열어 양측의 항소이유와 석명에 대한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같은 달 16일부터 20일까지 전문심리위원 면담을 진행하고, 그달 30일 6차 공판기일에서 위원의 평가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4일과 21일에는 최종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된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방청객들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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