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인헌고 최군 승소는 정치편향 이슈와 무관"

27일 판결 다음날 설명자료 내…"학교폭력 징계 재판"

입력 : 2020-10-28 오전 9:55:4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로부터 ‘정치편향 교육’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인헌고등학교 최인호군(19)이 지난 27일 승소한 건에 대해서, 판결은 정치편향 이슈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판결 다음날인 28일 오전에 낸 자료에서 "최군의 징계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게시된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두 학생이 최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해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번 소송은 정치편향교육과는 무관하며 ‘학교폭력’에 관한 소송에 대한 승소"라고 설명했다.
 
최군 등은 지난해 인헌고 학생이던 10월17일 학내 마라톤 대회에서 교사가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으라 강요하고, 이를 몸에 붙이고 달리도록 지시하면서 "학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이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당시 특별장학 끝에 일부 교사의 문제는 있지만, 지속적·반복적·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정치 내지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나 징계는 없다고 결과 발표를 했다.
 
이에 최군은 시교육청의 장학 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행사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학생들의 항의 후 모자이크 저리된 동영상과 편집된 사진으로 바꿔 재게시했으나, 바뀐 게시물에서 음성으로 실명이 언급된 해당 학생 2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같은 달 25일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인헌고는 12월10일 학폭위를 열어 최군에게 서면사과 및 사회봉사 15시간, 특별교육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내리고 영상을 찍은 다른 학생에게도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군이 인헌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최군에게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서면사과, 특별교육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징계 취소에 대한 청구는 이미 학교를 졸업해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단했다.
 
지난해 12월4일 최인호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대변인이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앞에서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해 규탄하며 인헌고 교감의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시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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