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등골 뺀 롯데슈퍼 39억 처벌…반품·판촉비·인건비 떠넘겨

공정위, 롯데슈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부당반품·납품업자 직원 부당사용 등 갑질 횡포

입력 : 2020-10-28 오후 12:09:17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부당반품 등 납품업자들의 등골을 뺀 ‘롯데슈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수백 개에 달하는 납품업자를 상대로 반품, 판촉비, 인건비 등을 전가해왔다.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쇼핑·CS유통은 롯데슈퍼로 점포 브랜드명을 단일화해 영업하고 있다.
 
위반 내역을 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개시 전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지연 교부한 사례는 최장 212일까지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CS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장 116일까지 계약서를 늦장 지급했다.
 
아울러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8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멋대로 반품했다. 직매입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즉,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판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해당기간 동안 CS유통도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뿐만 아니다. 해당 기간동안 롯데쇼핑은 총 33개 납품업자와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했다. CS유통도 9개 납품업자와 총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19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종업원 파견도 문제였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 인건비 분담에 관한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260개 점포에 근무시킨 114개 납품업체의 파견 종업원만 1224명이었다.
 
CS유통도 마찬가지였다. 32곳 점포에 근무시킨 42개 납품업체의 종업원은 225명이었다. 이들은 판매장려금도 뜯어왔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102억원을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하지만 업체는 지급목적 등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정 계약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받아챙겼다. CS유통도 총 27개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 10억원을 수취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제재한 건”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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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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