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한국은행이 기업의 '긴급 자금조달'을 위해 마련한 10조원 규모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기한을 3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 기한을 종전 11월 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앞서 7월 30일에도 금융안전특별대출제의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마련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 기한을 종전 11월 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4월 9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상기관은 국내은행 16곳 및 외국은행 지점 23곳, 한은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 및 한국증권금융이다.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도 포함된다.
총 대출 한도는 10조원으로 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다.
대출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 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다. 대출 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다.
대출 회수 방식은 만기 시 일시 상환하게 되며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