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비과세 연장안' 발의…저축은행 등 타업권 불만 목소리

입력 : 2020-10-29 오후 3:07:06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연말로 예정된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의 예탁·출자금 비과세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 등 타 업권에선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 연말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의 비과세 혜택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서 이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점. 사진/뉴시스
 
29일 국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상호금융 예탁·출자금 비과세 등의 일몰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어업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조세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예탁금(3000만원 이하)과 출자금(1000만원 이하)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조합에 저율 법인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농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도 담겼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농어민과 서민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농어업인이나 서민 등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 들어 상호금융 조세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개정안만 7건 발의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종배·서영교·김경협·임오경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무소속 박덕흠 의원 등은 각각 3~6년 이상 비과세 일몰 연장을 추진 중이다.
 
상호금융에선 연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 주사용자인 노령층의 자산 형성에 비과세 혜택 유무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시중은행 점포가 없는 도서산간 주민들의 상호금융 이용률이 높은 점도 들고 있다. 상호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에서 거래하는 고객 대부분은 50대 중반 이상의 실버세대나 소규모 자영업자"라며 "이들에게 비과세 혜택은 실질 이율을 높여줘 안정적으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개정안이 비과세 제도의 취지를 상실한데다 세수를 감소시킨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비과세  제도는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데, 사실상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 권고한도를 넘은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타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서민들의 이용도가 높지만 상호금융처럼 비과세 혜택이 없다지난 2011년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은행 예금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불발됐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지역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 내에서 상호금융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저축은행에 지역 내 관계형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하면서도, 상호금융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상호금융 비과세 일몰이 연내 종료되면 자금 변동 흐름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경우 충성 고객도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감안해 사용하는 고객도 많다""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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