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편법충당 MBN, 6개월 방송 못한다

방통위 "허가 취소해야 하지만 시청자 및 종사자 피해 종합 고려"
6개월 처분 유예 거쳐 시행…피해 최소화 및 재발 방지 위한 권고도

입력 : 2020-10-30 오후 6:09:45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종합편성방송 승인 당시 편법을 사용해 자본금을 충당한 ㈜매일방송(MBN)이 6개월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을 수호해야 할 언론기관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관련 종사자의 피해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MBN 측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6개월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MBN이 2011년 종편 최초승인과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최초 승인 시 부정 승인을 받은 것으로 허가 취소를 해야 하나, (MBN이) 종편 사업자 승인 이전부터 26년간 방송을 해왔고 취소 시 발생하는 협력업체 등 관련 종사의 피해를 종합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에 앞서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보 시점부터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음 주 중으로 (MBN 측에)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밖에도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권고사항은 △업무정지 사실을 정지영상·방송자막·홈페이지 등에 고지 △영업정지 기간 동안 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안정 방안 수립 △경영 투명성 확보 대책을 담은 경영혁신방안 마련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소각한 자본금 이상의 증자계획 등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방송법 105조와 형법 136조에 따라 MBN과 불법행위가 벌어졌을 당시의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행정처분에 MBN은 전면 영업정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결정이 알려지자 MBN 관계자는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된다"며 "이점을 고려해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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