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코로나 방역 구실 민간인 사살 '국제인권법 위반'" 재차 강조

퀸타나 보고관, 한국정부에도 "피해자 유족에게 모든 정보 공개해야"

입력 : 2020-10-31 오후 6:01:4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유엔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주민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우선 책임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거듭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유엔은 또 일단 북측이 입장을 밝힌 만큼 한국 정부도 피해자 유족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RFA에 "북한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국경지대 코로나19 정책, '발견 즉시 사살'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비루스로 인해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무원 피격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이었고 1차적 책임은 월북을 막지 못한 남한 정부에 있다는 취지였다.
 
퀸타나 보고관은 "분쟁상황도 아닌 정전협정 상태에서 공무원 즉각 사살이 아니라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가 북한군의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퀸타나 보고관은 "이제 문제는 남북한 모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남북한 양측 정부, 특히 한국 정부가 한국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방한 당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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