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SNS를 통해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소위 '가출팸'을 만들어 범행에 이용하고 '가출팸'을 탈퇴한 청소년을 붙잡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 주범들에게 징역 25~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5)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만난 C군을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유인해 '가출팸'에 들어오게 한 뒤 C군을 취직시켜 그가 벌어온 돈을 빼앗고, 같은 처지의 '가출팸' 청소년들을 감시 및 폭행하게 했다.
생활에 환멸을 느낀 C군은 3개월 뒤 '가출팸'을 탈퇴하면서 숙소에 있던 돈을 들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A씨 등의 범행을 경찰에 털어놨다. 이에 분노한 A씨 등은 C군을 찾아 내 집단 구타해 사망하게 한 뒤 경기 오산시의 한 야산에 은닉했다.
A씨 등은 범행 직후 C군의 사체 사진을 찍어 주변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했으나 9개월이나 드러나지 않다가 야산 묘지 주인이 백골이 된 C군의 변사체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1심은 A씨 등의 범죄가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잔혹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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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