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지난 4월 풀려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3일 진행된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