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관 과반수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 장애인 응시를 도울 수 있는 특수 제작차량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A씨가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을 위한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4(각하)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사진/헌재
위헌 의견을 낸 이선애·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교통공단에게는 운전면허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운전면허시험을 신청·응시·합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운전면허와 관련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기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예산상 부담을 주장했으나 다수의견은 "이륜자동차를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에 비치할 필요까지는 없고, 시험장 중 몇 곳에만 위 차량을 구비하고 있다가 기능시험에 응시하는 신체장애인이 있는 경우 시험 일시나 장소를 조정하거나 해당 차량을 응시자의 시험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통해 제공하면 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인의 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적고,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공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신체장애인에게 자동차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것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차량을 운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공단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청구인은 사실상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차량을 운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초를 갖추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배척했다.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규율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춰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관련해 규정된 의무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 각하 의견을 냈다.
A씨는 사고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뒤 2015년 소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면허시험에 응시했으나 해당 시험장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제작 이륜자동차가 없어 시험에 응시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