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상속세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선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 여건을 조성, 전체적인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OECD 35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13개국이다. 이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자본이득세는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다.
22개국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17개국은 직계비속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큰 폭의 세율인하 또는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세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속·증여세 폐지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이 있다. 캐나다는 1972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해 재산의 무상이전 시점에서 자본이득세를 과세한다.
호주는 1977년부터 1984년에 걸쳐 상속·증여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상속의 경우 사망자 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의 해당 자산 처분시 과세를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2005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 외국도 도입 사례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 지분율 50%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만 외국에선 이처럼 공제한도를 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해외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특정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제 요건도 우리나라보다 엄격하지 않다. 상속 후 최소 기업 경영 기간의 경우 영국은 2년, 독일은 5년으로 우리나라(7년)에 비해 짧고, 지분 보유 최소 의무 기간도 독일과 일본은 5년으로 우리나라보다(7년) 짧다.
영국은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제도로 사업자산공제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중요 사업자산의 이전에 대해 일정률을 반영해 공제함으로써 상속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적용 대상 기업에 제한도 없고 사후관리 규정도 특별히 없다.
이러한 외국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촉진이라는 측면에선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력에 따른 공제한도 결정 방식이나 엄격한 적용, 사후관리 요건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을 꺼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중소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보존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백악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상품 전시행사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 쇼케이스'에 출품한 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