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입학 시험을 고교 수준을 벗어날만큼 너무 어렵게 만들어 선행학습을 유도할 위험이 있는 대학이 4곳 적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년 연속 포착돼 입학정원 모집이 일부 정지되기까지 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및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 실시 대학 중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4곳을 최종 확정해 각 대학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KAIST 등이다.
DGIST 수학 2문항, 서울과기대는 수학 1문항, KAIST는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4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중원대의 경우 2019학년도 시정명령의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됐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중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 전체 문항 중 0.2%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이 0.7%였으며, 과학,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위반 대학에 대해 2021학년도에 위반 사항을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 결과보고서를 2021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또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KAIST에 대해서는 2022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교육정상화법 정비, 엄정한 관계 법령 집행,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2020학년도 위반 대학은 전체 63곳 중 3곳으로 4.76%를 차지해 지난 2017학년도 57곳 중 11곳(19.2%)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자리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및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 실시 대학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비롯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4곳을 최종 확정해 각 대학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