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앞둔 조두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참여 의사 밝혀

입력 : 2020-11-16 오후 4:23:3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최근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출소자의 사회 정착을 위해 보호관찰법 제3조에 따른 형사 처분 또는 보호 처분 대상자를 대상으로 공단이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며, 전문 상담가와 1대 1로 취업 설계부터 직업훈련, 취업 성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상담과 경로 설정 △직업훈련 등 직업 능력 향상 지원  △취·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 △취·창업 후 적응 등 지원의 4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심층·집단 상담과 직업 심리검사가 진행되며, 참여 수당(최대 25만원)이 지급된다. 2단계에서는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른 취·창업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비(최대 300만원)와 훈련 참여 수당(월 최대 28만4000원), 훈련 장려금(월 최대 11만6000원)이 지원된다.
 
3단계에서는 취업 정보, 동행 면접,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이 제공되며, 면접 참여 수당(1회 1만8000원, 최대 3회)이 지급된다. 4단계에서는 취·창업자 직장 적응 또는 미취업자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성공 수당(근속 1개월 20만원~근속 12개월 18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총 6117명이며, 취업률은 59%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오는 2024년까지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를 1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당시 만 8세의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조두순은 다음 달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한 달여 앞둔 지난 10일 오후 경기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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