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문건' 수사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

추미애 장관, 추가 불법 사찰 여부 등 감찰 지시

입력 : 2020-11-25 오후 4:04:1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명령한 가운데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윤석열 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 여부와 그밖에 윤 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명령하면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를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추 장관은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법무부가 지적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 중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문건은 수사정보2담당관인 제가 작성했다"며 "제가 작성한 자료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아니고, 본건 자료 작성과 배포는 법령상 직무 범위 내의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성상욱 부장검사는 "2020년 2월 당시는 조국 전 장관과 일가에 대한 재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재판,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 등 주요 사건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며 "검사라면 누구나 경험했듯이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이나 선고 경향을 파악하고 숙지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가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과 과거 재판 내용 등을 정리해서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며 "수사정보정책관실도 그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부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직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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