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 공직자 출신 변호사는 최대 3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조계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부터 사후 감시와 징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임 제한 기간을 공직 퇴임 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과 영향력에 따라 차등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수임 제한 기간 연장에 따른 과잉 규제를 방지하고, 변화된 법조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법원·검찰청 동일 기관 간주 조항'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1급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치안감 이상의 공무원, 공수처장·차장 등 재산 공개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수임 제한 기간 연장과 연동해 재산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행 2년인 수임자료 제출 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고등검찰청 부장·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그 외 대상자는 현행대로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등 취업 제한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급이 제한된다.
반면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이 제한돼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와 비교해 규제가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이번 개정안은 조세포탈·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있는 몰래 변론의 처벌을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순 몰래 변론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행 조세포탈·법령 제한 회피 목적 몰래 변론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순 몰래 변론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법과의 형평을 고려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미등록 사무직원, 퇴직 공직자 등 소위 '법조 브로커'가 각종 행위 제한 규정에 적용되도록 사무직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사무직원이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신고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소에 소속돼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는 정의가 마련됐다.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둬 법조윤리협의회 기능을 실질화하고, 법조 비리에 대한 상시적 감시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해 변호사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한 징계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위직 출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몰래 변론'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 등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 사무직원에 대한 법무법인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법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한 후 실효적인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담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부터 사후 감시와 징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