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기술유용 과징금 가중…2년 이상 갑질 최대 1.5배 처벌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1월부터 시행

입력 : 2020-12-01 오후 2:38:2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악의적인 기술유용이나 장기간 갑질을 저지를 경우 하도급법상 과징금 처벌이 가중된다. 특히 2년 이상 갑질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물리는 등 위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과징금 산정 때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했다.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은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가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한다.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 지표 대신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부당성만을 고려키로 했다.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도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고려한다.
 
아울러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은 가중하도록 신설했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예컨대 법 위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과징금은 10% 이상 20% 미만까지 부과된다. 2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20% 이상 50% 미만까지 처벌한다.
 
위반행위의 효과가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던 감경률은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중대성 세부평가항목을 정비해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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