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수사정보정책관을 압수수색한 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휘체계를 무시한 위법적 압수수색이라는 진정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사 지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전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내렸다.
대검은 2일 "최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대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정은 조사 관련자들인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들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차장에 대한 보고와 결재 없이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 징계청구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다"면서 "검찰총장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와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엄부나 위법·부당한 업무수행 등 비위여부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는 부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8월 직제개편과 함께 해체한 인권부의 후신격이다. 감찰부와 같이 강제수사권은 없다. 그러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감찰 및 징계청구'와 관련해, 앞서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세련은 지난달 30일 추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한 가운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