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구독 유료결제 전환시 '전화통보'

카드사 규제해 가맹점 등 통제…서비스 해지땐 쓴 만큼만 비용 부과…환불수단도 소비자가 선택

입력 : 2020-12-03 오후 4:13:46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기반 정기결제 이용 시 유료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에게 음성전화, 문자 등을 통해 전환 내용이 통지된다. 또 정기결제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사용 기간만큼만 비용이 부과되며, 소비자에게 환불수단 선택권이 주어진다.
 
금융당국이 구독경제 서비스 유료 전환 시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추진을 위한 방침'을 발표했다. 구독경제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최근 영화, 음악, 서적 등 여러 업종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정기결제 이용 확산으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카드가맹점 표준약관''금융결제원 CMS 약관' 등에 보호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PG(결제대행업체)사의 하위 사업자인 만큼, 카드사 등을 거쳐 간접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기결제 유료 전환 시 통보 절차를 강화했다.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내용이 고지해야 한다. 무료 이벤트뿐 아니라 할인 이벤트의 경우도 해당 방침이 적용된다.
 
정기결제 해지 과정도 간소화한다. 해지 과정이 복잡하다는 소비자들 지적을 고려해 계약 체결과 해지 경로를 동일 화면에서 제공토록 했다. 또 해지신청 접수 가능 시간도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로 연장한다. 
 
환불 및 대금부과 정책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소비자들은 정기결제 해지 전 소비자의 이용 내역이 있더라도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만큼만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업체가 구독경제 환급수단으로 상품권, 포인트 등으로 제한하지 못 하도록 소비자에게 환불수단 선택권을 제공키로 했다. 
 
금융위는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PG사 하위가맹점'인 경우도 상당하다는점을 고려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PG사가 하위가맹점에 회원 거래조건 등에 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해지 및 환불 민원 발생 시 카드사가 PG사 하위가맹점에 카드거래 계약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선방안 중 여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이후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 등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 및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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