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재판부 사찰문건' 정식 안건 채택(종합)

제주지법 법관 대표 제안·법관대표들 상정 동의…법관들 첫 공식 입장 표명 임박

입력 : 2020-12-07 오후 4:23:3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관대표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혐의인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논의를 7일 공식 채택했다. 법관대표들은 어떤 결론이 나든 이날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관련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법관대표들 중 일부만 사법연수원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법관대표들은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 측은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을 다른 안건과 확정했다"고 밝히고,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다만,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서 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 정치적, 당파석 해석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제주지법 법관대표의 제안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라 9명의 상정 동의를 얻어 의안으로 확정됐다. 법원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가 청구된 다음날인 지난 11월24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의 비판을 시작으로 청주지법·서울중앙지법·창원지법 등에서 법관들이 내부 온라인 게시판인 '코트넷'에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해왔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선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았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의 관련 합의는 법원의 첫 공식적 의견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는 10일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당일 오전 10시30분으로 확정해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징계위원들을 법무부장관이 지명, 위촉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해당조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외국 입법례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제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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