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시민은 불안한데 본인만 평온

법무부·안산 "모든 가용 수단 동원해 시민안전 지원"
'뒷짐 출소'에 분노…"경찰이 왜 성폭행범 보호하나"

입력 : 2020-12-13 오전 11:52:3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안산 자택으로 귀가했으나 시민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은 조두순을 1대 1로 감시감독하고 안산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안전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조두순의 평온한 모습은 오히려 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13일 법무부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46분쯤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나와 안산 자택에 도착한 조두순은 출소 하루가 지난 현재도 집에서 외출하지 않고 있다. 우선 조두순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에 따라 야간·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엔 외출이 제한되고 자택에서 200m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안산시도 인근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조두순 응징' 등 사적 보복을 예고, 조두순은 당분간 외출을 자제할 전망이다. 앞서 조두순이 출소할 때도 그의 귀가를 반대하는 시민과 이들을 저지하는 경찰이 곳곳에서 대치하면서 뒤엉켜 일대 혼잡이 생긴 바 있다.
 
12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조두순이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산·당국 "시민안전 확보 최우선"
 
조두순 관할 행정구역인 안산시, 법무부와 경찰 등 당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시민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먼저 안산시는 이달 1일부터 조두순 자택 출입구가 바로 보이는 곳에 순찰초소를 설치,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 6명 등 12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했다. 청원경찰들은 12일부터 24시간 4교대로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또 안산시는 관내에 총 3869대의 방범용 페쇄회로TV(CCTV)를 설치했으며, 이 가운데 조두순 자택 인근에만 15대를 비치했다. 안신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조두순 거주지에 20여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CCTV는 안산시 통합관제센터에서 36명의 전담인력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범죄예방국 산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보호관찰관을 전담 지정해 조두순을 1대 1로 밀착 감시하고 있다. 조두순은 또 앞으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안산지소 관계자는 "조두순의 거주지가 도심이다 보니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다중이용시설이 다 있어서 특별히 모니터링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이동경로 등이 포함된 일주일간의 행동계획을 미리 제출토록 해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보고한 계획에서 벗어난 부분이 생기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 불안 여전…사과 없이 뒷짐 진 조두순
 
안산시와 당국이 조두순 거주지 일대에 순찰과 범죄예방 조치 등을 을 대폭 강화한 것은 그만큼 조두순 출소에 따른 시민의 불안이 크다는 방증이다. 안산시와 당국에 따르면 조두순은 사실상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받지만 인터넷 등에선 "조두순이 아무도 몰래 밤 늦게 편의점 가면 어쩌냐"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2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조두순이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과의 말 없이 뒷짐을 진 채 허리만 숙이는 인사를 해 논란을 만들었다. 사진/뉴시스
 
특히 조두순이 출소한 직후부터 보인 태도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조두순은 12일 출소 후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취재진으로부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두차례 허리만 숙이는 데 그쳤다. 사과는 따로 없었고, 허리를 숙일 때도 뒷짐을 져 논란을 만들었다. 조두순 출소에 항의하는 시민과 경찰의 대치가 인터넷에 공개되자 "경찰이 왜 시민이 아닌 조두순을 보호하느냐"라는 비판도 거세졌다. 외신도 논란을 관심 있게 다뤘다. 뉴욕타임스도 1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악명 높은 성폭행범이 석방됐다"라며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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