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은행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가 이르면 18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윤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 측에서 2억원 상당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라임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0월16일 언론에 투서한 '옥중 편지'를 통해 공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지난 9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틀 뒤인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윤 위원장은 “정식으로 자문 계약을 체결해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했다. 김 전 회장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