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하루에만 185명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확진자 중 일부가 서울북부지법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일부 확진자가 서울북부지법 재판에 출석한 때와 전수검사 실시 기간이 겹쳐 구치소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법무부와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일부는 지난 14~18일 닷새동안 북부지법 법정 3곳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형사법정 501, 301, 302호이다. 법원 측은 301,302호의 경우 15, 16, 18일만 확진자가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기간 동안 같은 장소를 방문한 사람은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야 한다"면서 "오늘(20일) 법정동 전체 방역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때는 지난 11월17일이다. 이달 16일까지 총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치소는 지난 18일 방역당국 협조를 받아 직원(425명) 및 수용자(2119명) 등 총 2844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며 12월19일 현재 직원 1명과 수용자 184명 등 총 18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을 중심으로 대책본부를 설치해 현장 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 수용동에 즉시 격리조치 중이다. 또 서울시와 질병관리청 합동으로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전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체제와 퇴근 후 외출 금지, 수용자에 대한 접견·교화행사·이송 등 전면 중지를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모든 교정시설에서 신입 수용자는 입소한 날로부터 14일간 예외 없이 격리수용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격리를 해제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에서 무증상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무증상 신입수용자에 의한 감염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일 코로나 19 확진자가 185명이 나온 서울동부구치소 모습.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