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것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다.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8일 일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가토 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이라는 것을 한일 양국 정부간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번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이 매각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이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가토 가쓰노부 신임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