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정인이 사건' 직무유기"…김창룡 청장 고발

살인방조 혐의도 제기

입력 : 2021-01-08 오후 2:27: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생후 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의사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김창룡 청장을 직무유기, 살인방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5월과 6월,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 여아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종결하거나 양부모와 분리조치도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의 피해자가 결국 마지막 신고 20일 뒤인 2020년 10월13일쯤 양부모에 의해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만일 피고발인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란 최악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발인은 경찰의 총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 조직의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해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위의 도가 매우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피해자 여아가 양부모에 의해 살해당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면밀히 수사해 인명의 사상을 방지해야 할 경찰 조직의 총 책임자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고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사실상 피해자의 양부모의 살인 행위를 직접·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으므로 형법 제250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살인방조의 죄책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우)는 지난달 9일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모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정인이와 관련해 3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이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지난 6일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정인양의 명복을 빈다"며 "학대 피해를 본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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