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조선방송(이하 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 재승인 조건에 따라 추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양 사가 제출한 계획에는 지난 4월 종편 재승인 당시 지적됐던 방송의 공적책임과 취재윤리 제고 등 문제 해결 방안이 담겼다. 방통위는 양사의 사업계획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30일 제72차 위원회를 열고 TV조선과 채널A가 제출한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등 개선계획 및 내부 교육계획 등을 최종 승인했다.
TV조선은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 등에서 배점이 50% 미만이었으며 채널A는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양사는 이와 관련한 재승인 3개월 이내로 방통위에 추가 사업계획을 제출·승인받아야 했으며, 이날 위원회 의결까지 세 차례의 보완을 거쳤다.
TV조선은 △보도국장-시사제작국장 더블 팩트관리 체계 구축 △경영진 저널리즘 교육 의무화 △취재윤리 준수를 위한 세부규정 개정 △기자교육 강화 △방송인의 품격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의 강화 △저널리즘 강화를 위한 '팩트체크장' 신설 △'TV조선 저널리즘 평가위원회' 및 '공정성 객관성 강화위원회' 신설 등을 계획으로 제출했다.
채널A는 △보도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계획 및 교육제도 보완 △'성찰 및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찰출입제도 개선 TF 운영 △익명취재원 검증 원칙 마련 △윤리강령·방송강령 등 제정 △취재윤리 포함한 내부규정 제정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규정 강화 △기자 윤리규칙 제정 등을 내놓았다.
양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 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점검할 결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방송법령에 따라 재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계획 제출에서 윤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TV조선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특히 윤리위원회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언론의 윤리강령이 안 지켜진 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고 이를 위반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채널A가 만든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이 2004년 KBS가 만든 윤리위원회 규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내부적으로 외부 교수나 변호사 등을 영입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 윤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승인 조건으로 제출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취소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재차 강조됐다. 김현 부위원장도 "현재 채널A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채널A의 자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진상조사위원회, 본 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회) 보고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