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인터넷(IP)TV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서비스를 한데 모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을 제정한다. 낡은 방송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포함된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징수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6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5기 방통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미디어 △성장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라는 3대 목표를 세우고 이를 구체화한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변화한 미디어 패러다임에 맞춰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는 지상파 방송부터 케이블·위성 등 유료방송 플랫폼, IPTV, OTT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존에 어떤 망을 사용하는지를 기준삼아 '방송'과 '인터넷동영상' 서비스로 나뉘어 있던 것을 서비스 형태에 초점을 맞춰 '실시간'과 '주문형' 서비스로 정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미디어는 융합·확산됐는데 칸막이식 낡은틀을 그대로 적용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하에 법체계를 다시 손보겠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OTT나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방발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로 분류되면 기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전에 레거시 사업자들이 출연하던 기존 재원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신사업으로 넘어간 것"이라며 "여기서 수익을 얻는 사업자들도 자신들의 기반이 된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 부담을 져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기꺼이 돈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체별 특성을 반영해 허가·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KBS·EBS 등 공영방송은 허가제에서 '공적책무 협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신료나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등 방송 재원 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가 갖는 공적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해 규제하는 측면과 산업으로서의 활력을 찾도록 규제를 개혁하는 방향이 맞물려 돌아갈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