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문 대통령 아들 특채의혹 수사자료 공개하라"

입력 : 2021-01-17 오후 12:23: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준용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검찰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준용씨가 공개를 청구한 수사기록은 19대 대선이 있던 2017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당) 측이 제기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특혜 의혹이다.
 
당시 심재철·하태경 의원 등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문 대통령 후보 낙선을 위한 선거법 위반행위라며 서울남부지검에 심 전 의원 등을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11월 심 전 의원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반면, 이들보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대법원에서 제보자료 조작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준용씨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심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직수상황보고서 등 150여건'은 정보공개법에 해당한다며 일부만 공개했다. 이에 준용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국민의당 측에서 특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보도자료, 관련자들의 내용은 의혹 해소 및 수사절차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 검찰은 각 정보 공개로 공직선거법 범죄 등의 일반적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공개로 인해 수사직무의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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