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개인정보위, 과감하게 제 역할 해야

입력 : 2021-01-20 오전 6:00:00
김동현 중기IT부 기자
올초부터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관련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이용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잠정 중단된 스캐터랩의 AI챗봇 서비스 '이루다'는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비난을 받았다. 서비스 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비식별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외부 오픈소스 플랫폼에 공유해 논란이 커졌다. 국내 대표 플랫폼사인 카카오의 카카오맵은 특정 서비스의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된 탓에 이용자 정보가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혁신성과 편의성으로 기대를 받던 서비스가 안전성을 의심 받는 상황에 이르자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정부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식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특히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받는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난 뒤 조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향후 처벌 수위를 정할 전망이다. 데이터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 2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정보위가 새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큰 숙제를 안은 셈이다.
 
이번 사건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발생해 자칫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에 한해 규제가 일부 풀리며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던 상황에서 사건이 터진 탓이다. 국민적 불안감이 특정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데이터산업 전반까지 번질 수도 있다.
 
커지는 불신을 빠르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위의 신속한 조사와 과감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명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로 갈리고 있지만, 향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위반 사실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년까지 걸리는 조사 기간도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조사와 더불어 사업자 협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새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수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데이터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한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점차 막중해지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집행력 또한 갖춰야 할 때다.
 
김동현 중기IT부 기자(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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