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의혹, 피의자 진술 근거로 결론…유감"

고 임경빈군 구조·유가족 사찰 수사 결과 대해 "우려" 지적

입력 : 2021-01-20 오후 1:43:1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부분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고 임경빈군 구조 의혹과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처분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사참위는 20일 "특별수사단은 발족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사참위가 치열하게 조사해 구체적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한 8건의 수사 요청, 유가족의 고소·고발 11건에 대한 수사 결과의 근거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특수단 발표 자료에 의하면 그 근거로 대부분 피의자의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가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단과의 정기 협의를 통해 각 수사 요청의 취지를 거듭 설명하고, 추가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나, 일부 대상자들과 기관, 피의자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들을 근거로 대부분의 수사 요청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종결한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와 관련해 "특수단은 조사 대상자들의 관련 진술을 주요 근거로 '해경 지휘부가 살아있다고 인식했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는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 건은 참사 당일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수색 구조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포착해 수사 요청한 것"이라며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하고 시신 처리했던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유가족 사찰과 관련해 "향후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국가정보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는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또 "특수단은 유가족이 의혹을 제기한 AIS 항적 자료 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나, '항적 자료 조작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AIS 자료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그러나 결론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해양수산부 등의 기존 논거를 반복 제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참위는 "1년2개월여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준 특수단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약속한 바와 같이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 처분 보류한 'DVR 조작 의혹' 관련 특검이 발족하면 자료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금까지 입수된 자료와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조속히 사참위에 이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9일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항공 구조 세력 구조 책임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122구조대 잠수 시각 조작 △기무사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등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대부분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다만 특수단은 사참위가 수사를 의뢰한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에 대해 처분을 보류하고, 추가 수사가 예정된 특별검사에 기록을 인계하기로 했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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