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준법위가 판단 의견이 다르다며 반박했다.
21일 준법감시위는 입장문을 통해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며 "위원회는 재판이 계기가 돼 출범했지만 재판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며 "위원회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겠냐"고 강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두고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형조건에 배제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준법감시위는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며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년 가까운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람과 성과가 없지 않았다"며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다"고도 했다.
준법감시위는 "성취를 내세우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것은 위원회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삼성 안팎에서 삼성이 바람직한 준법문화를 세우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세계 속에 더욱 빛나게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의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소망한다"며 "준법 삼성의 새
로운 역사가 꺾이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