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 대통령 전두환씨가 연희동 별채를 압류한 검찰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이성용)는 22일 전씨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두환씨 측이 범죄수익 환수처분 목적으로 검찰이 공매처분한 연희동 별채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22일 패소했다. 전씨가 지난해 1월30일 오후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고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등을 압류해 공매처분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본인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을 검찰이 압류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의신청을 법원에 냈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본채에 대한 주장만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별채의 경우 전씨의 처남에게 명의가 넘어갔고 이후 이씨에게 이전됐지만 이씨 역시 별채가 불법재산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봤다.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추징금 중 35억36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현재까지 집행된 추징금은 1234억여원이다. 이에 대해 전씨 측은 전방위적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전씨 부인 이순자씨는 검찰이 공매처분한 범죄수익과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장낙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