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권·기소권 분리…검찰 개혁 완결지어야"

이임식서 "공수처 출범·수사권 조정 등 성과" 평가

입력 : 2021-01-27 오후 4:15: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임 마지막 날까지 "검찰 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추미애 장관은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 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 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시켜가야 한다"며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사건 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 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추 장관은 "'인권, 민생, 법치'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놓인 법무 혁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과연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 겸허히 돌아보게 된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법무 가족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난 수십년 간 지체됐던 법무 혁신과 검찰 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우선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 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수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n번방', '아동학대 사건'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아울러 대체복무제를 최초로 시행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인권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히 코로나19란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 저해 사범을 엄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면서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고 자평하면서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무엇보다 국민의 지치지 않는 성원과 법무 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검찰 개혁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검찰 개혁의 소임을 맡겨주시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돼주신 박상기·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7일 퇴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시상식에 참석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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