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업체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이사장으로 일하는 경민학원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뇌물 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횡령혐의에 징역 3년, 뇌물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는 점,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75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는 홍문종 전 의원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경민학원 자금 24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횡령)에 대해 전액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의정부에 있는 건물을 경민대 교비회계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경민학원이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얻은 이익 33억원 상당에 대한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에쿠스 리무진을 제공받아 리스료 52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익 수수 사실과 직무관련성이 일부 인정돼 일부 유죄를 선고하지만 리스표 전액을 취득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게 1000만원 상당의 공진단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 한편으로는 경민대 총장으로서 경민에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됐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면서 "특히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건물 기부 관련 범행에서는 교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부받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기부약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꾸며낸 것으로 법행 수법이 치밀하고 불량하다"면서 "일부 범행에 대해선 학원 내 권력을 이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물 기부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2015년 IT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받고 8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2012~2013년 경민학원 이사장이나 경민대 총장 재직 당시 허위 서화 대금 매매에 교비 24억원을 사용하고 '돈세탁'해 개인적으로 쓰는 등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