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청구권 인정한 법조항 합헌"

입력 : 2021-02-02 오후 4:27:0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검사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4조 1항과 7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서부지법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며 직권으로 제청한 치료감호법 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나,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게만 치료감호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감호는 본질적으로 자유박탈적이고 침익적 처분"이라면서 "법에서는 치료감호 청구주체와 판단주체를 분리함으로써 치료감호개시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고, 따라서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서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미 다른 제도들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에서 치료감호대상자의 치료감호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서울서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 등은 "심판대상 조항은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권한과 법원의 치료감호청구 요구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재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원은 1심 중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했지만 검사가 불응하자 직권으로 치료감호법 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 법원과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