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교수·변호사 10명 중 6명 "임성근 탄핵 인용 어렵다"

"임기 만료 전 결정, 물리적으로 어려워…직위 없다면 파면이익 없어 각하"

입력 : 2021-02-08 오전 3: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정해훈 기자] 지난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임기가 끝나는 임 부장판사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지난해 직권남용 무죄 선고한 1심의 영향은 얼마나 될 지, 결국 탄핵이 되는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전문가들이 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가능성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어려워 보인다'로 요약된다. <뉴스토마토>가 학계와 헌법 전문·시사 전문 변호사 10명의 의견을 들은 결과, 임 부장판사가 탄핵 대상이 된다는 의견은 3명이었다. 형사재판 1심 무죄가 헌재 심리에 영향을 줄 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4대 5로 비슷했다.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거나(6명) 유보적인(3명) 입장이 많았다.
 
탄핵 심판 심리 여부를 가르는 근거는 '헌재의 의지'와 '임기 만료에 따른 물리적 한계'가 거론된다. 심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들은 탄핵이 징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은 진상조사가 3차례 있었고 검찰도 조사 이후 법원도 사실 조사를 했다"며 "헌재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특별히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 황도수 교수도 "임기 만료와 파면의 법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각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임 부장판사 임기가 이달 28일 끝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면이 목적인데 이 사람이 그 직위에 없다면 파면할 수 없다"며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된 경우 해임하거나 사직원을 수리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 결정하면 모르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각하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도 "탄핵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엄격하게 증거로 다퉜다"며 "형사재판에서도 변론 준비와 공판준비기일, 첫 공판기일을 잡는 것도 몇 달이 걸린다"고 했다.
 
심리가 이어질 경우 임 부장판사 1심이 헌재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일반 재판은 헌법재판소와 별개로 진행돼 영향력이 없어서다. 반대로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헌재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멈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상희 교수는 "(임 부장판사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은 별다른 구속력이 없고 1심 의견에 불과하다"며 "헌재는 1심에서 논란이 된 심리 과정에서의 조서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상 법관의 신분 보장에 관한 조문을 해석하면 탄핵과 형의 선고는 등가 내지 선택적"이라며 "이미 형의 선고 요건이 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실체적 사유가 추가되지 않는 한 무죄 판결 난 사안을 탄핵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 가능성을 두고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기는 하나, 다수를 점한 집권여당 힘의 과시를 증명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의 사법화' 내지 '사법의 정치화'라는 사법제도 우려를 현실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소추자의 임기만료, 법원의 직무 관련 위법성 관련 1심 무죄판결은 당해 탄핵심판의 인용결정을 어렵게 하는 판단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법조인협회장인 최건 변호사도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텐데, 그 정도로는 인용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며 "헌재 입장에서도 사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인 박주현 변호사는 "인용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헌재도 정치적 판단으로 재판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무조건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전학선 교수는 "(인용 되려면) 헌법 질서에 대해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중대한 위배라고 봐야 한다"며 "헌재가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범종·정해훈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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