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 부동산중개업자인 A씨는 온라인 광고대행사인 B사와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을 맺었으나 낭패를 봤다. A씨가 1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105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3일 후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단순 변심을 이유로 B사에 계약 해지·잔여 계약금액 반환을 요청했으나 중도해지 경우 ‘계약금 총액을 기준으로 홈페이지 제작완료 전 20%, 제작완료 후 30%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어야했다. 화가난 A씨는 계약 체결 3일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약금 공제가 부당하다며 분쟁에 나서야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약관법에 따라 결국 B사는 전체 계약금액의 30%에서 20%로 감액해 위약금 조정 합의를 봤다.
# 약국을 운영하는 C씨는 온라인정보 제공업체인 D사와 구인구직 채용공고 계약을 맺었다가 낭패를 봤다. A씨는 단순 번역 등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필요한 직원을 구하는 채용공고를 게시했으나 B사가 운영규정을 근거로 채용공고를 삭제하고, 계약금액 반환도 하지 않았다. B사는 A씨의 채용공고가 해당 사업장에 필요한 구인구직이 아닌 개인업무를 위한 구인구직으로 내부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A씨는 약국에서 근무할 사람 외에 단순 번역 등을 위한 직원으로 채용공고 내용에 직무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만큼, 일방적인 근거를 들어 분쟁에 나서야해야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분야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이 전년보다 60%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 약관과 관련한 분쟁 접수 건수도 156% 폭증했다.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20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과 유사한 3008건이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가장 많은 976건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하도급거래 분야 897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14건, 약관 분야 510건 등의 순이었다. 거래분야별로는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20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과 유사한 3008건이었다. 표=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 중 약관 분야의 경우는 전년 199건보다 156% 증가한 510건 규모였다. 특히 온라인 광고대행과 관련한 분쟁 신청은 98건에서 320건으로 늘었다.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분쟁이 대표 사례다.
POS·단말기 공급(임대)업과 경비서비스업 분야의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행위 등의 분쟁도 각각 93%, 44% 증가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는 전년 928건보다 5% 증가한 976건이었다. 이 중 배달앱, 열린 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사건 접수가 32건에서 59% 늘어난 51건으로 집계됐다.
조정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확대됐다”며 “관련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쟁 신청이유별 유형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976건 중 (기타의) 불이익제공과 관련한 행위가 556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거절 관련 행위 118건, 거래조건 설정변경 관련 행위 26건 등도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89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601건(67.0%)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한 행위는 61건,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행위는 51건이었다.
가맹 분야는 총 514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가 97건(18.9%)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상 지위남용과 관련한 행위는 88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행위는 80건 등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51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행위가 317건(62.2%)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행위는 99건이었다.
대리점거래 총 80건 중에서는 계약기간 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등의 기타의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36건(45.0%)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31건 중 불이익 제공·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11건(35.5%)이었다. 이 외에도 매장설비비용의 미보상, 상품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 등이 있었다.
한편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보다 5%포인트 상승한 76%에 달했다. 전년보다 172% 증가한 약관 분쟁의 처리는 전체 성립률을 크게 상회하는 8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