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복합쇼핑몰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 10명 중 6명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전통시장에 소비자가 유입되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응답은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를 통해 최근 1년 이내 복합쇼핑몰 방문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수도권 거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의 57.4%는 해당 제도 도입으로 골목상권 소비자 유입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으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20대(68.4%), 30대(61.6%), 40대(62.1%) 등 젊은 세대에서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대해 응답자의 54.2%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자료/전경련
전경련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이 복합쇼핑몰과 대체 또는 경쟁 관계에 있기보다 소비자들에게 각기 다른 특징과 목적성을 가진 별개의 시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54.2%)가 찬성(35.4%)보다 높았다. 의무휴업이 실제 도입될 경우 의무휴업 당일 대체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대형마트(34.6%), 백화점·아울렛(28.2%) 방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이 62.8%로 조사됐다. 이어 전통시장(12.0%), 인근 상가(9.0%), 복합쇼핑몰 영업일 재방문(6.0%), 온라인몰(4.8%), 기타(3.0%), 편의점·동네슈퍼(2.4%) 순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과 같은 규제로 얻게 될 실질적인 전통상권의 반사이익과 소비자 효용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특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방향보다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